김문수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차등 어렵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
"노동약자보호법 올해 안에 법 제정 추진"
입력 : 2024-09-30 16:25:52 수정 : 2024-09-30 16:25:5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둘러싼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논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고용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은 올해 안에 법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원을 받는 가사 도우미가 있다면 다음 달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허가제(E-9) 인력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을 보장받습니다. 더불어 '4대 보험' 등 간접비용을 포함해 이용료가 하루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고,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하게 되면 월 238만원이 적용됩니다. 
 
일각에서는 월 이용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쓰실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돼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 드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인 가정에서 고용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다수에게 도움이 될지가 조금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관리도 쉽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최근에 2명이 이탈하지 않았나. 우리가 보기엔 임금이 더 높거나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장관은 곧 오 시장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엇갈린 견해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인지 묻자 그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좀 다르다. 오 시장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의 말을 주로 들을 것이고 전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위주로 보고 있다"며 "그치만 서로 만나면 상당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여당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김 장관은 "약자보호법의 내용은 별 내용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지만, 약자법은 돈, 신용, 주택 등을 돕는 지원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약자를 위해 공제조합을 만들고, 지원 재단을 만들어 출연할 수 있고, 결정권을 가진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노동위에 결정권을 두냐 등 논의사항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문턱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힌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추진하면 시장에 충격이 올 것"이라며 "우리는 약자법부터 연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조법 2·3조를 화끈하게 개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이상으로 노동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하청들이 많고, 노조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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