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헤지펀드 규제완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 연내 추진"
금융위, 7~8월 중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입력 : 2011-03-02 16:19: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위원회가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형 투자은행(IB)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리스크가 높은 상품의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4월 중 금융위원회 안을 마련하고 오는 7~8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강 자본시장국 국장은 "자본시장법이 2년 전 시행됐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그동안 안정에 맞춰진 정책이었다"며 "개정안에서는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또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기업 금융 내실화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등 제정 당시 논의되지 못한 정책이 있다"며 "시장, 업계 등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대형 투자은행(IB) 도입과 헤지펀드·사모펀드의 규제 완화, 거래소 인수합병 관련 상장, 기업공개(IPO) 가격에 관한 문제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새로운 채권에 대한 대응책,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을 언급했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는 학계와 연구원장, 총괄 위원회와 ▲ 투자은행 및 증권산업 기능 강화 ▲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 간접투자 활성화 ▲ 상장기업의 직접 금융 내실화 ▲ 불공정거래 공시 규제의 실효성 제고 등 분과별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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