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탈세방지·체납축소가 공정사회 디딤돌"
"소득종류별 세부담 격차 없도록 제도 개선"
입력 : 2011-03-22 15: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공정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소득 종류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고, 특히 탈세 방지와 체납 축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제45회 납세자의날을 맞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한 사회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소득 종류간 세부담 차이가 큰데 이는 사업소득자의 탈세를 감안한 것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종합소득자에게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업소득세 탈루세율은 17~23%에 달한다. 이를 감안해 소득이 명확한 근로소득자에게는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사업소득자의 탈세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성실한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과 격차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탈세를 방지하고 체납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실시된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결과 평균 소득탈루세율은 48%로 파악됐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에는 40.9%까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같은 탈세는 탈세가 가능한 영역으로 자원을 과도하게 유입시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요원 확충과 자질향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유형별 납세순응 수준과 탈세 위험 수준에 따라 세무조사 형태를 달리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체납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성실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 적발,징수 전문인력 확충과 지자체간 체납자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조가 필요하고, 국세와 지방세 징수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서로 협력해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수행으로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온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이 발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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