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령자 긴급자금 최대 500만원 지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 의결
입력 : 2011-04-06 11:22:16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앞으로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국민연금이 저리에 자금을 빌려준다.
 
보건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급히 자금 필요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이 필요한 고령자들에게 국민연금이 저리로 자금을 빌려줘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까지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연금수급자는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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