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 위치정보 수집' 공식조사 착수
'개인식별 가능 여부' 등 답변 요청
입력 : 2011-04-25 15:22:46 수정 : 2011-04-25 17:19:17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애플코리아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아이폰의 위치 정보 수집 논란이 처음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에 대해 이메일로 설명해 줄 것을 애플 코리아에 구두로 요청했으나 국내의 위치정보보호법 등 프라이버시 법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질의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 및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용자의 위치 이력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됐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본인 외에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다.
 
사업자가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용자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관련 내용을 방통위에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애플은 국내 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 약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사용자 본인 동의 없이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면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과장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고 방통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이 지난 2009년 11월 방통위가 허가한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포괄적인 확인을 요청했으며 아직까지는 위반 사항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관련 내용 질의시 답변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고 최대한 빨리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만약 애플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애플측이 답변이 오는대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위치 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 연구반은 기존 운영해온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 대응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심사' 등과도 연계 운영된다.
 
방통위는 또 국내 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 과장은 "애플 사태 전인 지난 3월부터 국내 위치정보 기반 사업자들을 방문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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