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평일에 체육대회 개최,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유죄 인정한 2심 깨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내
입력 : 2011-07-22 09:40:23 수정 : 2011-07-22 09:40:3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회사측의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했을 경우 이를 업무방해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홍모씨(4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대회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큰 혼란이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도 없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했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씨는 회사측으로부터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2007년 10월19일 마산시 진북면의 한 체육관에서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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