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단초제공, 실질적 기여했다면 공동발명자"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 내린 원심 확정
입력 : 2011-07-29 12:35:11 수정 : 2011-07-29 12:35: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화학발명의 경우, 관리직이라 하더라도 연구팀을 지도해 발명을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구모씨(51)가 LG생명화학을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해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원고가 부하들을 지도해 발명을 가능하게 했으므로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1994년 10월 LG생명화학에 기술연구원으로 입사해 농약분야의 각종 연구과제 책임자, 개발팀장, 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6월 퇴사했다. 이후 구씨는 재직 중에 개발된 제초제 발명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직무발명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LG생명화학 측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구씨는 관리자에 불과해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구씨가 발명에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나 구상 등을 부하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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