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직후 하반신 마비, 다른 원인 없다면 병원책임 추정"
대법원, 병원 책임 인정 안한 2심 파기 환송
입력 : 2011-07-27 13:19:17 수정 : 2011-07-27 13:34: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척추측만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 직후 별다른 합병증이 없었는데도 하반신이 마비됐다면 병원이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수술 직후 하반신이 마비된 안모씨(25)와 그 가족들이 상계백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정수술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하반신 마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씨에게 신체적 장애가 없었고 마비장애가 1차 수술 직후 나타나 다른 원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응급으로 2, 3차 수술을 시행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4년 11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이 마비되자 가족과 함께 인제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개연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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