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면서 중요문서 가져가면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손배책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입력 : 2011-07-25 12:57:38 수정 : 2011-07-25 12:58: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영업자료를 챙겨 동종 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이직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모바일 컨텐츠 해외 판매업체인 클라인포스트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넥슨모바일로 이직한 김모씨(40)와 양모씨(45), 그리고 넥슨모바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 영업망 구축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사업제안서, 게임을 판매함에 있어 제시할 수 있는 가격 등 주요정보에 관한 몇 가지 비즈니스 모델 등을 포함한 문서는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해 가져간 것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넥슨모바일의 손해배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가 퇴직 후 피고 회사에 입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노트북에 저장·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김씨와 공모했다거나 해당 문서들을 취득·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클라인포스트에 근무했던 김씨는 2004년 8월 퇴직 후 넥슨모바일에 입사하면서 클라인포스트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사업제안서 등 중요 문서파일을 복사해 가져갔다가 클라인포스트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