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절차 거치지 않은 파업은 업무방해죄"
대법원, 속초시 환경미화원들에게 유죄 선고
입력 : 2011-07-24 13:34:14 수정 : 2011-07-24 13:34: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파업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속초시 환경미화원 1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도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 신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노무제공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사용자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1일 평균 한시일용직 약 16명을 고용하여 피고인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파업을 감행하며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고, 쓰레기 수거와 가로 청소 등의 업무수행마저 중단될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되므로 대체인력을 긴급히 고용하는 등 사업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엄모씨 등은 2006년 3월 공단측이 근무지 재조정을 실시한 데 반발해 집단적으로 청소업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이들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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