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나 본인 동의없는 채혈은 위법"
대법원, 음주운전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
입력 : 2011-07-22 13:26:11 수정 : 2011-07-22 13:26:1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의 영장, 혹은 본인의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해 획득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딸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처벌에 있어서 의식이 있는 사람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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