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시공과 유사한 견적서로 공사대금 지급해야"
대법원, 2심 판결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입력 : 2011-07-24 13:26:03 수정 : 2011-07-24 13:26: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견적서가 2개 있을 경우 실제 시공현황과 유사한 견적서를 토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창호 공사업자 신모씨(41)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A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두 개의 견적서 중 어느 것이 공사의 실제 시공 현황과 유사한지, 제2계약서상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형식적으로 꾸민 것은 아닌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A사와 2008년 2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건물 내 테라스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맺고 4월17일과 24일에 각각 1830여만원과 5050여만원의 금액이 적힌 2개의 견적서를 작성했다.
 
이에 A사는 공사가 완료된 2008년 6월 제1견적서를 토대로 1320만원을 지급했고, 신씨는 제2견적서를 토대로 공사잔대금 3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공사비 감정결과가 3400여만원으로 A사가 주장하는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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