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에 소송비용 횡령한 변호사, 징역 4년
입력 : 2011-08-26 14:06:11 수정 : 2011-08-26 14:06:3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상규 판사는 26일 "의뢰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고 사문서, 법원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변호사 장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을 하고 있고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12월 법원의 공문서, 건설사 사문서를 위조해 수억원을 갈취하고 자신을 찾아온 소송의뢰자의 소송비용을 송금 받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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