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최고 연 30%육박' 리볼빙 금리 인하될까
금융당국 평균 1%p 인하 방침
입력 : 2011-08-30 14:58:36 수정 : 2011-08-30 14:59:23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용카드 리볼빙·연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리볼빙 서비스는 그 동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고객들이 연체 없이도 부채상환을 연장할 수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사용액의 5~10% 정도의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카드사의 리볼빙 금리는 연 20% 후반에 육박한다. 최저금리는 연 5.90~14.95% 수준이며, 최고 금리는 연 9.00~28.80%에 이른다.
 
최저 금리만 보면 금리가 낮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인 고객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6%대 최저금리는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권 원장이 이날 카드사 사장단에게 “회원의 (금리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용판매는 현금서비스보다 리볼빙 예상 손실률이 낮아 금리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
 
지금까지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 금리로 연 5.9%~28.8%가 적용됐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리볼빙 금리 인하는 카드사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당국은 전체적으로 1%포인트 정도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판매 리볼빙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중 이번에는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리를 내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연체금리 또한 세분화하는 등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장은 이날 카드사 CEO들에게 연체금리 인하도 강력 주문했다.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 두 단계로 단순하게 적용되는 연체금리 역시 각 서비스의 약정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게 권 원장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재 24.0%(약정금리 17.9% 미만)와 29.9%(약정금리 17.9% 이상)인 연체금리를 21.9%(약정금리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29.9%(약정금리 21.9% 이상) 등 3~4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이용금액의 0.1~1.0%를 카드사에 추가로 내야 하는 ‘환가료’ 중 사업비용을 제외한 이자 성격의 비용은 부과 근거가 부족한 만큼 폐지키로 했다.
 
또 회원이 카드를 중도해지 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없앨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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