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정상은행 5년 이상 자본확충 지원
입력 : 2011-09-18 14:27:23 수정 : 2011-09-19 09:14:35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감독당국은 18일 경영진단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으로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5년 이상 자본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저축은행이 10월까지 자본확충 지원을 신청하면 정책금융공사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히 저축은행에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영진달 결과 BIS비율이 5% 이상으로 정상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으로 정책금융공사 및 공자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정부나 예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적기시정조치 등 관련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및 금융지주회사 산하 저축은행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원대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10% 달성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의 1대1 매칭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대주주의 50% 증자 참여가 어려울 경우, 물적담보, 연대보증 제공 및 대주주 배당금지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사 후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 공적자금 지원원칙에 따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은 상환우선주, 후순위채권 인수 등의 방식으로 5년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저축은행이 지원을 신청하면 정책금융공사 심사(실사 포함), 공자위 심의, 정책금융공사 운영위원회 의결 등의 순서를 거친 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지원 후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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