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들 대응은 이렇게"
금소연 '단계적 대응법' 제시
입력 : 2011-09-27 18:14:40 수정 : 2011-09-27 18:15:44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을 27일 제시했다.
 
먼저 후순위채 가입자들은 피해자 모임에 가입해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보상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금소연이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향후 자신들의 행동방향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두번째 단계로 피해자들은 불법,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명확하고도 정확한 가입 경위서를 주위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경위서가 향후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단계는 작성된 경위서를 중심으로 금감원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것이다. 감독원은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통해 조정절차나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금소연은 "여기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파산에 임박해서 조정을 내린다면 5000만원 초과자와 동등순위로 배분 받게 되면서 아주 일부만 받고 파산돼 크게 실익이 없다"고 밝히며 바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의 단계로 피해자 모임을 통해 혹은 개별적으로, 금융소비자연맹과같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 판매자, 금감원,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하는 것을 들었다. 파산절차를 최대한 정지, 지연시켜 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후순위채 피해자의 단계별 대응 방안>
(자료 :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이 책임있는 자세로 보상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 방법의 하나로 불법과 불완전 판매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예금자 보호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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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