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토마토2 후순위채 판매 위법 여부 조사
입력 : 2011-09-21 17:18:51 수정 : 2011-09-21 17:19:45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감독원이 토마토2저축은행의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법판매 의혹에 대한 위법성 여부 조사에 나섰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1일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총 판매된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116억원 수준”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은 총 4차례에 걸쳐 후순위채를 팔았다. 1차는 토마토저축은행이 토마토2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전이었고, 2차는 토마토2저축은행 지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애플투자증권에서 청약이 이뤄져 문제가 없다.
 
그러나 3~4차의 경우 토마토2저축은행을 방문한 고객에게 후순위채에 대해 설명한 후 토마토저축은행의 위임장을 받아 토마토2에서 대리청약을 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저축은행이 동일 계열의 저축은행을 포함해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대신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 부원장은 “1~2차 판매는 문제가 없고, 3~4차의 경우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토마토2가 직접 팔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 그는 “지금은 단정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별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경우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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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