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매각은 범죄자 도주..금융위는 직무유기"
민주당 정무의원 주최 "론스타, 어떻게 떠나 보낼 것인가" 토론
입력 : 2011-11-04 14:48:04 수정 : 2011-11-04 17:27:51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범죄자를 그냥 추방하면 되나? 어떻게 집어 넣을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해야 우리나라 금융 질서가 회복이 된다. 수조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주고 내보낸다는 것은 한 주권국가로서 대단히 치욕스러운 일이다." (권영국 변호사)
 
"금융위는 절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위가 법의 절차에 따라 론스타에 내린 충족명령, 매각명령 등의 책임을 발뺌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금융 인수에서 편입 승인 문제가 남아 있고 금융위가 이것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조혜경 박사)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주가조작 유죄판결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사전통지한 가운데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이 위법적 처분이자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론스타, 어떻게 떠나 보낼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내리려고 하는 처분명령은 어디까지나 론스타가 ‘금융자본’이고 동시에 정상적인 사유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그런데 론스타는 애초에 산업자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사 금융자본이라도 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처분명령은 어떤 경우에건 론스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론스타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 그것을 이유로 하여 4% 초과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못박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 사실 만을 이유로 단순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외환은행 소액주주 12명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심판절차에 정식 회부했다”고 말하고 “금융위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만큼 금융위원회는 위법적 처분명령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 사태의 진정한 해법으로 ▲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밝혀질 경우 정부가 론스타에게 4%를 초과하는 외환은행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 ▲ 정부의 강제주식처분 명령 없이 이해당사자인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지분처분에 대해 합의를 보는 것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각명령은 강제매각 명령이며, 이는 명백한 행정벌에 해당한다”며 “징벌적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주주에게 피해가 없으며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금융위가 단순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결국 범죄자 론스타의 도주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 된다”며 “이는 도주원조죄가 성립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론스타 처벌 방법으로 ▲비금융주력자 판단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책임을 묻는 형사적 제재 ▲ 비금융주력자 판단에 기초한 사후적 판단으로 행정적 제재 ▲ 론스타 소환운동 등으로 외환은행 인수 이후의 잘못된 경영 책임을 묻는 제재 등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혜경 박사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조혜경 박사는 “과거 금감원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매각승인은 없다는 입장이었고, 2008년 9월에는 강제매각명령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론스타에게 금융비주력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압박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하나금융·론스타 계약이 발표된 이후부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론스타를 떠나보내겠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의혹에 대해서도 조 박사는 “론스타가 HSBC와 계약 종료를 앞두고 2008년 9월2일 금감원에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입증 자료만 공개되면 모든 의혹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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