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계룡건설(013580)산업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없는 바,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원나래 원나래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계룡건설 3Q 영업익, 전년동기比 73%↑ 대형건설사, 수도권서 굶고 지방서 배 채운다 캠코, 내달초 PF사업장 33곳 내놔..건설사 입찰 경쟁 태영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 집행정지 결정 삼환기업, 관급공사 입찰제한처분 집행정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