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 가구수 10% 늘린다.."23일 수직증축 통과 촉각"
국토부, '증가 절대불가' 입장에서 양보
정치권, "수직증축 가능할 것"
입력 : 2011-12-22 14:18:04 수정 : 2011-12-22 14:23:49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가구수를 10% 이내에서 늘리고 일부를 일반분양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단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직증축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모델링 주택법 관련 의원입법안 검토의견'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검토의견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가구수 증가와 일부 가구 일반분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업계가 건의해 온 '용적률 총량제'를 일부 적용해 전체 가구수의 10% 이내로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총량제는 증축 허용면적(30%) 내에서 가구당 전용면적을 일부 넓히거나 수직증축으로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동안 가구수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정치권의 압력과 1기신도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한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안전성과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수직증축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 총량제를 적용해 전용면적을 넓히고 가구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수직 증축이 아닌 수평증축과 단지 내 여유 있는 땅을 활용해 별개 동을 마련하는 방법만 허가하겠다는 것.
 
하지만 정치권은 가구수 10% 증가를 위해서는 수직증축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한발 더 양보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사실상 수직증축을 허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23일 예정된 '리모델링 활성화법안' 심의 결과에 수직증축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직증축과 관련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수직증축에 대해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절대 불가를 외치던 정부가 이번에 주장을 굽힌 것으로 보인다"며 "수직증축이 가능해 지면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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