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장, 법정관리신청 전 몰래 주식처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공동개발 동양건설 임원도
입력 : 2011-12-23 09:21:48 수정 : 2011-12-23 09:23:1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정관리 신청 전에 몰래 주식을 처분한 삼부토건(001470)동양건설(005900)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회장은 동양건설과 함께 진행해온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곤란함을 겪게 되자 지난 4월1일 회생절차 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이 후 조 회장은 4월13일 법정관리 개시신청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10여일에 걸쳐 자신이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3만8384주(1억3000만원어치)를 처분했다.
 
삼부토건과 함께 헌인마을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했던 동양건설 임원 A씨도 이런 사실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된 4월15일 전에 차명계좌로 보유했던 주식 5810주(3000만원어치)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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