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타이어, 담보제공자산 주석 미기재..과징금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5개사·회계법인에 시정조치
입력 : 2012-01-06 17:22:44 수정 : 2012-01-06 17:22:44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담보제공을 한 부분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기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6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동아타이어(007340)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동아타이어는 지난 2010년 4분기와 작년 1분기, 반기 기준 재무재표에 각각 1045억3600만원, 347억800만원, 329억1200만원씩 담보제공한 부분을 적지 않았다.
 
재무제표에서 담보제공자산은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 등에게 차압을 당할 가능성이 상존해 투자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증선위는 또 동아타이어가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증권사나 은행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써넣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증선위는 동아타이어에 과징금 1370만원을 부과하고 올 한해 감사인 지정 등 시정요구를 했다.
 
동아타이어를 감사한 부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적립할 것을 요구했고, 동아타이어에 대한 감사업무도 2년간 제한했다.
 
세종상호저축은행과 경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담금을 과소계상한 점 등이 적발돼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됐으며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더존이앤씨와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은 각각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와 책임준비금 과소계상 등이 적발돼 증권발행이 4개월과 2개월씩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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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