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키스톤글로벌(012170)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9일 공시했다. 키스톤글로벌은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송주연 송주연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장마감후종목뉴스)토자이홀딩스, 19억 의료기기 공급계약 체결 불안한 시장..저가株 비중 늘어나 키스톤글로벌, 140억 규모 석탄판매계약 체결 3분기 영업익 증가하면 주가도 '방긋' 케이에스씨비, 올해 최고 대박주..상승률 949%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