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옮기면서 주택양도..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력 : 2012-01-24 13:01:50 수정 : 2012-01-24 13:01: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직장을 옮기느라 종전에 살던 집을 팔고 다른 도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A씨가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동하게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8700만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을 변경하거나 전근하는 등 직장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이나 2년 이상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장 변경 등으로 달라진 두 주거지가 행정구역에서 차이가 있을 뿐 거리가 매우 가까워 이사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1년 동안 인천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3월 서울 강남사무소로 직장을 옮기게 되자 고양시에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로 이사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A씨의 아파트 보유·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세를 부과했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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