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 등친 다단계업체 2곳 '덜미'
찜질방 끌고다니며 외부차단..판매원 대출알선해 물건 강매
입력 : 2012-02-17 14:40:33 수정 : 2012-02-21 17:37:3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원에 가입시켜 한 사람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물건을 사도록 유도한 다단계 업체 A사와 B사 등 2개사를 적발했다.
 
17일 공정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다단계 서민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해 20여개 다단계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2곳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를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해당업체는 대학생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까지 모욕과 귀가방해, 감시, 회유 등을 집요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대학생들이 아는 사람이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찜질방 등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협의가 있다.
 
실제 피해자인 J씨는 취업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단 몇일 동안 다단계 판매에 대한 교육을 받고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일 밤 11시까지 '직급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수있다'는 유혹을 계속 받았으며, 주변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며 끌려다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모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피해자들이 해당 회사로부터 물리적·심리적 압박과 심각한 언어폭력을 받아 의사결정이 완전히 유린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이들 두 업체를 조사한 결과 내부에는 여러 직급으로 나뉘며 일정정도 직급이 되면 직접수당과 간접수당 각 매출의 25%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본인과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을 포함해서 3개월 누적 100만 포인트 밸류(point value)이상의 실적을 올려야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150만원 정도를 직접 구매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업체들은 대출을 알선하고, 이 대출금으로 물품을 매매토록 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킨 협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로 인한 피해자 수는 무려 3만명이며 피해액은 총 11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들 다단계 업체의 경우 본인을 포함해 자신의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을 포함해 일정정도 누적 실적을 쌓도록 강요당한다"며 이들 회사에 가입한 90% 이상의 판매원이 가입과 동시에 일시구매하도록 유도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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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