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제로 건축'이 경쟁력, 건설사 대책마련 '부심'
제2차 녹색건설기술세미나..녹색건설기술 정보교류
입력 : 2012-02-17 17:03:33 수정 : 2012-02-17 17:03:33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최근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은 건설업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기치로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도 각각 친환경 주택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2차 녹색건설기술세미나'를 개최해 정부의 녹색건축 정책 방향과 녹색건설 기술 적용 사례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건설기술의 정보교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녹색건축 정책동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윤준상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관은 "올해 주택부문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되는 등 에너지 절약 건축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현행 용도별 2000㎡~1만㎡ 이상에서 모든 용도 500㎡ 이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건축사 업무범위 대가기준을 개정해 설계대가를 현실화하고 녹색건축 실적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는 등 공공건축 발주 시 녹색건축에 유리한 기술제안방식 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녹색도시 건설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도시 건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의 전환, 청소공장 배열 등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 이후 마지막 단계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이라며 "각 지자체별 해당 유형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정책수립·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왕 연구원은 이어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이 실현되면 축적된 도시개발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해외개도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CDM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획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본프리 그린홈 탄소제로 건축 적용사례'를 발표한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초고효율 건축자재를 도입해 냉·난방에너지의 사용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기술과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액티브 하우스(Active House) 기술을 소개했다.
 
조동우 연구원은 "관련 기술의 개발·적용으로 기존 공동주택 대비 냉·난방과 조명에너지를 50%까지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0%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익희 LH공사 기술기준처 부장은 'LH녹색건설 기술 적용 사례'를 통해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인 평택 소사벌과 한국형 에너지 자립마을인 화성 동탄2, 저탄소 녹색마을인 아산 탕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이익희 부장은 "2018년까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비롯한 모든 신규 주택을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할 것"이라며 "일반주택에 정부고시기준으로 적용,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고시기준보다 5~10% 상향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녹색건축 활성화를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준상 사무관은 "현재 시장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대규모 공공프로젝트가 부재함에 따라 녹색건축 자재·설계·시공 기술의 실용화가 부족하다"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단지 등 녹색건축 실증형 R&D, 대규모 공공프로젝트 등을 통한 조기 시장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 유도방안이 미흡함은 물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체계가 미비하다"며 "그린 리모델링에 재정·금융 지원을 통한 녹색건축화 유도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공유체계가 구축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원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