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 노린 보험가입 사전 차단
금감원, 3월까지 보험사 '계약인수 모범규준' 마련
입력 : 2012-02-21 12:00:00 수정 : 2012-02-21 14:17:03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까지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계약인수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전문적이고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계약인수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67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전체 보험금 누수액 2조2000억원(2006년 기준)의 15%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보험사기 적발자는 일반인에 비해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등 여러 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2011년 상반기까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등에 적발된 3만8511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2011년 12월 현재 6.2건의 계약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밝힌 개인별 생명보험 가입건수(1.6건), 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함) 가입건수(1.4건)와 비교하면 보험사기 적발자의 보험가입 건수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10건 이상 보험가입자는 1만4870명(적발금액 2065억원)으로 전체 적발자의 38.6%를 차지했다.
 
3개월 이내에 5건 이상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사람도 4246명으로 전체 적발자의 11%에 달했다.
 
이는 보험업계가 계약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영업경쟁 심화로 계약심사 기준이 부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정보를 생·손보협회에 집적해 조회하고 있다.
 
하지만 생보사의 경우 계약 청약 단계에서 타사의 동시 청약건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수준이 개별 심사자에 따라 다르고, 손보사는 타사 동시 청약건에 대한 조회 기능이 없다. 또 3년 이하 상해보험의 가입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짧은 기간동안 집중 가입하거나 월소득을 넘는 과도한 보험료 납입계약 등도 여과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월까지 금감원,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에는 ▲피보험자의 위험 평가 및 분류 과정 개선 ▲계약심사 단계에서 타사의 보험가입 내역 고려 ▲계약심사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계약심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범 규준 마련은 보험금 편취를 노린 보험가입을 사전에 차단해 대다수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사기 적발건에서 부실한 계약심사가 나타날 경우 모범 규준 위반이 밝혀지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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