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금융제도 관행 119건 개선
입력 : 2012-02-23 12:00:00 수정 : 2012-02-23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 119건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개선된 금융제도 및 관행실적은 전년 109건보다 10건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여수신 관행개선, 서민금융비용 경감, 소외계층보호 및 금융피해 예방체계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불합리한 여수신·금리·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서민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보호, 금융피해 예방체계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이다.
 
우선 근저당권설정비, 인지세 등 대출관련 수수료 소비자 부담 관행을 개선해 금융회사가 지도록 했으며, 대출원리금 상환 자동이체서비스의 부분 출금 및 이체를 허용해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들의 소액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을 금지해 기초생활보장권을 보호했고,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제한 관행을 개선해 장애인 보험가입차별을 해소하고 상품가입 기회를 확대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따른 피해에 따른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지금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이 밖에 금융상품의 비교공시를 확대 및 보완했고, 저축은행 인터넷 대출 실행절차를 강화해 차주의 명의도용 방지 및 불완전 판매를 예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해 소비자단체, 학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민원사항을 감독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민원 환류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조기포착을 위해서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상시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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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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