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C·사모펀드 투자자, 펀드 판매사 변경가능
내달 2일부터 펀드 판매사 이동대상 확대
입력 : 2012-02-27 10:31:46 수정 : 2012-02-27 10:32:10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체감식 보수체계(CDSC) 펀드와 사모펀드의 펀드 가입자들이 내달부터 펀드판매사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010년 1월에 최초 시행했던 펀드 판매사 이동제에 대한 대상펀드를 기존 공모펀드와 온라인 펀드에서 CDSC펀드와 사모펀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중 머니마켓펀드(MMF)와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는 상품성격과 세금문제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제 적용이 부적합해 이번 대상확대 펀드에서 빠졌다.
 
이번 확대로 이동제 대상 펀드의 수는 1733개(전체 비중의 17.8%)에서 2482개(25.5%)로 늘어난다. 설정액 규모는 57조2552억원(18.8%)에서 76조4983(25.1%)로 증가한다.
 
펀드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기존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이내에 옮기고 싶은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판매사 이동제는 2010년 2월 5876건, 3월 5748건, 4월 3115건 이후 점차 줄어들어, 작년에는 350건 안팎으로 이동제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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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