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명의도용 피해 주의보
방통위, 사금융 대출 신청시 개인정보 관리 주의 당부
입력 : 2012-03-08 17:20:24 수정 : 2012-03-08 17:20:3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 '신용불량자 신용대출 가능'이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는 신용등급 조회를 위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앞 두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에 의심치 않고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
 
A씨는 몇 개월 후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통신요금 채납독촉을 받게 됐고, 해당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인증을 거쳐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이 같은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최근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난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건수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7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인의 귀책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비율 또한 63.1%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했다.
 
이는 주로 '사금융 및 휴대폰 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 정보가 활용돼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된 경우가 많아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처럼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본 경우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온라인 개통 시 신용카드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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