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존재 은폐 시도했다"
입력 : 2012-03-18 10:15:00 수정 : 2012-03-18 15:24:2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포폰의 존재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 "검찰이 대포폰의 존재를 없애려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포폰의 존재를 확인하자 당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세상에 미칠 파급과 충격을 우려해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법무부장관)과 상의한 후 대포폰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노 중앙지검장은 누군가 대포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나와 이것에 대해 캐물으면 '내사사건으로 분류했다'고 말하라고 당시 수사검사들에게 지시했다"며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포폰의 존재를 은폐하려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검찰 수사 발표 당시 대포폰의 '대'자 얘기도 없었다"며 "검찰이 처음 법원에 낸 기소관련서류에는 대포폰 얘기가 없었지만 대포폰 얘기가 나오고 이를 장관이 시인하고 난 뒤 낸 서류에는 대포폰 얘기가 두 줄 가량 나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관련자 중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상관이고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부하"라면서 "그런데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이 소환조사하고 최 전 행정관은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를 했다"며 '봐주기 수사'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박윤해 형사3부장 지휘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청와대 개입의혹의 '윗선'으로 분류되는 이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 시키는 한편, 오는 20일에는 재수사의 단초가 된 새로운 의혹들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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