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선정적 신체접촉 방송한 TV조선에 ‘경고’
허경영 허위주장 여과없이 보도한 채널A는 ‘주의’
입력 : 2012-03-23 10:46:45 수정 : 2012-03-23 10:46:4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선정적 내용을 방송하거나,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법정제재를 가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TV조선’의 리얼리티프로그램 <데이팅 인더 다크>에 대해 ‘품위유지’, ‘성표현’, ‘수용수준’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데이팅 인더 다크>는 이성 선택에 외모가 미치는 영향을 전하기 위해 상대를 알아볼 수 없는 암실에서 만난 남성출연자가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거나 여성출연자가 남성의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내보냈다.
 
해당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시간대(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 오전 7시~오후10시)에 재방송됐는데, 방통심의위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채널A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는 허경영 씨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출연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허경영 씨는 수년 전 대기업 회장들과 친족관계 존재, 유엔사무총장 후보 출마 등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채널A의 해당프로그램에서 ”그것은 무혐의가 되었지요”, ”실제 법정에서는 사실로 밝혀졌어요“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브랜드 등산화를 부각한 KBS 2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에 ‘경고’를 결정하고, 역시 특정회사 태블릿PC를 노출하고 장점을 언급한 SBS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좋은 아침>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