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2%, 퇴직연금 조회·변경 방법 모른다
입력 : 2012-04-19 12:00:00 수정 : 2012-04-19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퇴직연금 상품운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퇴직연금 담당자 364명, 근로자 1088명 총 1452명을 대상으로 제도만족도, 가입현황, 교육, 적립금운용 분야의 총 99개 항목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편으로 나왔다. 만족이 39.0%, 보통이 57.9%, 불만족이 3.1%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퇴지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법인세 절감이 34.3%, 경영자의 의지 31.3%여서 사업주의 노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의 기준이 아직까지는 사업자의 자산운용 전문성, 교육서비스 제공능력 등의 본질적인 능력보다 금융회사와의 기존 거래가 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의 독립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익성이 강조된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시 최저 기대 수익률은 4% 초과 6% 미만이 50.3%로 가장 높게 났다.
 
적립금 운용 시 불만 사항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이 37.0%, 변경절차를 모름이 11.0%로 집계돼 금융상품 및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 기능에 대한 인지 정도도 상당히 낮았다.
 
근로자 82.3%가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운용중인 금융상품을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울러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이 34.7%로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가입자 교육내용 중 퇴직연금 용어의 어려움(46.8%), 노후관련 컨설팅 미흡(38.3%), 책자 등 서면교육의 한계(19.6%) 등이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이밖에 가입자가 요청한 교육 내용 중 노후자산 관리방법이 44.8%로 퇴직 후 여유로운 연금생활에 관심이 많았다.
 
아울러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로라고 답한 경우가 63.0%를 차지해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소득대체 수단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으로는 연금이 77.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나요 ▲퇴직급여 수령시 관련 세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DC형 가입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부담하는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변화되는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등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10가지는 금감원 퇴직연금 관련 사이트(http://pensio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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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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