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애널리스트 자격요건 대폭완화
기업체 연구업무 종사자 등으로 대상자 확대
입력 : 2012-04-25 10:51:37 수정 : 2012-04-25 13:14:55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금융투자업계 리서치업무 인력)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일반 기업의 연구개발(R&D) 경력자나 펀드평가사 평가전문 인력 등도 유예기간(1년) 없이 곧바로 애널리스트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를 채용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됐던 리서치보조인력(RA) 의무 근무기간(1년) 예외 대상을 산업체 연구개발 경력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려면 금투협이 시행하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업계에서 RA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증권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도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규정이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겪고 있는 애널리스트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 등에서 유능한 연구인력을 채용하더라도 1년 동안은 정식으로 리포트를 쓸 수 없어 인력수급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금융투자분석사 시험도 난이도가 높아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차례 치러진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합격률은 각각 36.5%, 28.5%였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애널리스트 진입장벽을 낮춰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리서치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2~3년 정도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도 1년 유예기간 없이 애널리스트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애널리스트 등록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기업체 연구개발 경력자 외에 신용평가사나 펀드평가사의 평가전문인력, 정부 및 기업출연 연구기관 연구업무 종사자 등도 즉시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애널리스트 자격요건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교육은 대폭 강화된다.
 
금투협은 애널리스트로 처음 등록할 때 준법·윤리교육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업계의 의견수렴과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로 채용할 수 있는 기업체 규모나 경력기간 등 세부 자격요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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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