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해운협정 정식 체결..선박기술협력 강화
입력 : 2012-05-04 10:58:35 수정 : 2012-05-04 10:58:55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한국과 독일 양국이 해운협정을 정식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양국간 해운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국적 선사의 출·입국때 내국민급 대우를 보장받게 됐다.
 
4일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닥터 페터 람자우어(Dr. Peter Ramsauer) 독일연방건설교통도시계획부 장관이 3일 한-독 해운협정 체결에 서명해 양국간 해운협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한-독 해운협정은 지난 1970년 12월30일 발효됐던 협정을 최근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이다.
 
지난 2010년 3월 가서명이 이뤄진 뒤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을 계기로 정식서명이 완료됐다.
 
한-독 해운협정은 양국 해상운송을 촉진하고 일괄 운송서비스를 보장하며 선원의 출·입국때 편의제공, 내국민 대우, 해운협력을 위한 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체결로 우리나라 선사의 원활한 운송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신설된 해운협의회를 통해 독일의 선진 선박금융, 선박기술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운협의회를 활용해 국내선사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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