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에스코넥(096630)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에게 주어지는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에스코넥은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으며 최종 지정여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정세진 정세진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코스닥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확정) 코스닥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확정)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확정) (퀀트전략)떠나는 外인, 먹구름 낀 공백기 '어떻게 맞설까?' 에스코넥, 다우테크에 54억 손배소 판결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