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기 거래 금품제공 허용기준 확정
공정위,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 승인
입력 : 2012-06-04 12:00:00 수정 : 2012-06-04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이어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금품류 제공 판단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 및 학술대회 지원용에 대해서는 일부 기부금품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으로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의약품 거래에 대한 공정경쟁규약과 의료기기분야 공정거래규약이 마련됐지만 치과의료기기분야의 경우 별도의 자율경쟁 규정이 없었다.
 
치과기재협회는 환자별 맞춤시술, 반복사용, 숙련도 요구 등 치과용 의료기재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규제 규약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의약품과는 달리 판매과정에서 교육훈련이나 강연, 자문 등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지원 금품 일부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승인된 치과기재 거래 공정경쟁규약은 우선 보건의료인(의료기관)간 금품류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제공되는 금품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임플란트나 진료용 의자 등 치과기재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 등에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거나 현금, 물품, 병원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 학술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교육·훈련, 강연·자문, 임상용 기자재 제공, 시장조사, 시판 후 조사 사례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허용범위와 절차를 규정했다.
 
견본품의 경우 시연용과 평가용을 구분해 용도별로 사용범위와 외부 표기문구를 제시해야 하고, 기부행위도 치과기재 판매와 관련되거나 동일 기관에 대한 반복적, 지속적 기부행위도 금지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학술대회를 지원할 때도 발표자의 교통비와 식대, 숙박비 등에 한해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거나 보건의료인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회계처리시 지원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토록 규정했다.
 
시연용 치과의료기기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평가용은 환자에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견본품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차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제약분야, 2011년 의료기기분야에 이어 임플란트 등 차과기재분야의 금품류 제공에 대한 허용범위와 부당리베이트 판단기준이 마련됐다"며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부기준을 마련할 때에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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