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수억 챙긴 업자 구속기소
입력 : 2012-06-07 09:01:34 수정 : 2012-06-07 09:02:1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7일 휴대전화 자동결제 시스템을 조작해 휴대전화 사용자가 이용하지도 않은 모바일서비스 이용대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휴대전화 모바일 사업자 김모씨(2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3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이모씨(39)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적을 쫓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모바일 서비스 이용대금 결제프로그램을 조작해 휴대전화 사용자 2만2000여명이 화보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2억8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244명을 상대로도 허위 이용대금 청구를 했으나 허위 결제 사실을 안 피해자들의 항의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선망 결제 방식 중 과금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일부 통신사가 결제내역을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통보해주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허위 이용대금 청구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는 공범인 이씨가 성인용 화보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들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허위 청구를 문제 삼을 경우 "예전에 성인 누드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냐"고 대응하는 등 성적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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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