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미인증 항공기 운항..'안전 뒷전'
아시아나 "자진신고했고 선처 당부"..국토부 이번주 중 과징금 등 처분
입력 : 2012-06-21 10:51:16 수정 : 2012-06-21 10:51:52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장거리 운항 검증이 안된 미인증 항공기를 국제선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대형 항공사라고는 믿기지 않는 안전 불감증에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아시아나항공,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말 ETOPS(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 인증을 받지 않은 A321 항공기를 김해~사이판 노선에 총 8회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1400여명이나 되는 승객이 자시도 모르게 안전 검증이 안된 비행기에 탑승했다.
 
ETOPS 인증은 엔진이 2개 장착된 항공기가 엔진 1개가 꺼지더라도 다른 엔진을 통해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 성능을 보강하고 조종사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보강하면 정부가 국제 기준에 따라 비상시 착륙 대비시간을 120분에서 180분까지 늘려준다.
 
ETOPS 운영을 승인받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인근 공항과의 거리가 60분을 넘는 항로를 운항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의 안전이 걸려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무인증 비행기를 투입한 것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내부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 국토부에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접수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안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져 과징금 액수 등 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미 인증 항공기가 국제선에 투입된 사실을 발견했고, 국토부에 자진 신고했다"며 "자진 신고한 사안인 만큼 선처해줄 것을 행정처분심의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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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