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결정
"간이식 사전적합성 검사 위해 미국 출국 허가"
입력 : 2012-06-29 18:04:48 수정 : 2012-06-29 18:05:3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49)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최규홍)는 29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0억원(1억은 현금 납부, 나머지 보증보험증권) 납입을 명했고, 활동 범위를 주거지(주소·병원)로 제한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후 5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며,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은 이달 30일까지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와 간이식 수술 필요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며 "간이식 수술의 사전검사를 위한 13일간의 미국 출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치의를 비롯한 의사 3명에게 현재 건강상태와 간이식 필요성, 미국 병원과의 협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심문한 결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최종적으로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며 "병원측으로부터 수술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 병원에 수술을 예약했으나 1년 뒤에도 수술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기로 한 상태라는 이 전 회장의 요청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고 수익을 세금 납부, 유상증자 등에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1400억원대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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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