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야구장·산림욕장 설치 가능
국토부, 여가시설 허용범위 확대..노후주택개량·한옥신축 비용 지원
입력 : 2012-07-12 11:26:49 수정 : 2012-07-12 11:27:38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야구장이나 야영장·산림욕장 등 여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때는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여가시설의 종류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테니스장·배드민턴장·잔디축구장 등 실외 생활체육시설과 도시공원·휴양림 등 여가시설을 허용해왔다.
 
국토부는 국민 소득수준 증가로 다양해진 여가수요 충족을 위해 이번에 농구장·야영장·치유의 숲·산림욕장 등을 추가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도 가능해졌다. 이 구역내 공장은 증축·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됐지만 새로운 대지조성이 허용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공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는 기아차 광명공장을 포함해 5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때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후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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