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與 순환출자금지법 발의에 강력 반발
논리의 되풀이.."투자 위축과 고용 창출 저해"
입력 : 2012-08-06 15:08:50 수정 : 2012-08-06 15:10:05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재계가 뿔이 났다. 여권이 앞장서서 재벌개혁으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의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대기업의 순환출자로 형성된 가공의결권을 제한하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즉각적 입장 표명이었다.
 
투자 위축과 고용 창출의 저해라는 반박 논리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경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순환출자 금지 정책은 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하다"며 "해당기업에 부담만 주고, 투자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 등의 부작용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상당 금액이 소요되는 순환출자 지분을 계열사 또는 우호적인 기업이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 만큼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아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순환출자 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지배 괴리 현상'은 법인 간에 출자를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 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 비율과 순환출자 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의된 법안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합병 영업양수 등의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될 경우 6개월 이내에 관련 주식을 처분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전 형성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한해 해당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순환출자회사임을 신고하고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의 사항도 밝혀야 한다.
 
경제계는 기업 부담과 투자 위축을 이유로 법안 발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순환출자 관련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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