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전 폐지
취득세 감면은 제외..비과세 특례 범위 확대
입력 : 2012-08-08 15:00:00 수정 :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고,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는 기본세율로 완화된다.
 
또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범위도 확대되며, 재건축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대됐던 취득세 감면안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은 골자로 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기본세율(6~38%)로 과세키로 했다.
 
현재 올해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 유예중이지만 재정부는 최고 66%에 이르는 세금부담이 사실상 주택거래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완전 폐지를 결정했다. 단 투기지역 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할 방침이다.
 
또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1년내 단기양도는 50%에서 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로 완화된다.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해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도 개선된다. 현행 혼인 당시 보유하던 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혼인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으나, 개정안은 조합원입주권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종전 주택 보유 기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연 8%, 최대 80%, 그 외 연 3% 최대 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토지 거래 저해 원인으로 지적받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60%)를 폐지해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키로 했다. 투기지역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된다. 법인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도 함께 폐지된다.
 
임대주택 위한 리츠·펀드 지원 확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실체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더불어 임대주택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액면가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이 밖에 8년 자격요건을 갖춘 비거주자가 출국 후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특례를 배제키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 범위를 확대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1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만 가능했던 물납 요건은 국내 소재 부동산과 상장 유가증권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8~9월 입법예고 뒤 부처협의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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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