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폐지 시급.."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해야"
최저낙찰제, 건설사간 과당경쟁·저가수주 유발
입력 : 2012-08-13 15:04:41 수정 : 2012-08-13 15:05:58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미국과 영국, 일본처럼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에서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최저가낙찰제를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보완 및 발주처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명목아래 도입됐다.
 
하지만 건설업체간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 및 공사비 감액을 야기했다는 것이 건산연의 분석이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현재 산재다발사업장의 90%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으로 집계됐다"며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한데 이어 최고가치 낙찰제의 도입을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중 단순반복 공사는 저가심의를 객관화하는 방식을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는 시공계획서와 가격, 계약이행능력 등을 가중치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단가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예정가격<계약단가<실적공사비' 식의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을 확정가격으로 발주하고, 100억원 이하 공사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발주기관 예정가격 고의 삭감 금지 ▲예정가격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검증 ▲예정가격 산정·수정내역 고지 의무  ▲입·낙찰자 구제수단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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