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값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입력 : 2012-08-14 14:36:04 수정 : 2012-08-14 14:37:1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농심(004370)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값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농심, 삼양식품(003230), 오뚜기(007310),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 라면값 정보를 교환했다며 총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농심은 1080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반면 삼양식품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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