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견근로자 2년 지나면, 직접고용과 같은 임금 줘야"
입력 : 2012-08-23 10:02:06 수정 : 2012-08-23 10:03:0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시에 파견된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서울시에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는 23일 파견근로자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하던 최모(55)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 등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해 원고는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시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을 전체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일괄 적용하고 있다"며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의 차액과 퇴직금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8월 파견사업체에 입사한 뒤 2009년 2월까지 서울 강서·동부·남부 도로관리사업소에 파견돼 과적차량 기동단속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09년 3월 서울시가 최씨에게 채용 불가를 통보하자 최씨는 근무 기간 2년을 초과한 2006년 8월부터 무기계약직에 상응하는 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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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