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수사팀, 주진우·김경준측 상대 손배訴 패소 확정
입력 : 2012-08-23 16:43:05 수정 : 2012-08-23 16:44:0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BBK 사건' 특별수사팀이 김경준씨 변호인들과 주간지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경준씨 변호인 2명과 주간지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작성한 기사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의 것"이라면서 "심히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기사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당시 무죄로 추정되는 김씨의 변호인이었으므로 검찰의 수사절차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행위도 필요했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들의 발언과 증거공개가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을 맡아 수사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시사인과 주씨를 상대로 "김씨의 일방적 거짓말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6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김씨 변호인단이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하자 역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인들에게 3050만원, 시사인과 주씨에게는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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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