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로비' 김두우 전 청와대 수석 항소심서 '무죄'
법원, 1심 재판부 사실오인 이유 무죄 선고
입력 : 2012-08-24 11:00:24 수정 : 2012-08-24 11:01:1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72·구속기소)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는 24일 박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김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넨 박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일부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박씨의 일부 진술이 허위인 것이 밝혀진 만큼 1심의 사실오인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후 김 전 수석의 관계자는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며 법정을 나섰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금융당국의 감사를 무마하고 부산저축은행이 퇴출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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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