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린고비 보험사가 어쩐일?’..보험금 지급 지연 소송 줄었다
금감원, 적극적 실태조사 등 소송 억제 유도 효과
입력 : 2012-08-24 17:12:51 수정 : 2012-08-24 17:13:44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중 금융회사 소송건수는 274건으로 전년동기 398건 대비 31.2%가 감소했다.
 
특히, 전체 소송비중이 가장 높은 손해보험사의 소송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6.9%(93건)가 감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보험사가 웬만한 보험금 신청 사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사례가 빈번,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험사기의 우려가 없는 소비자에 대해 보험사의 소송을 억제토록 유도한 결과로 보험사 소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 4곳에 대해 테마검사 등을 펼쳤으며 제대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했다”며 “보험사기 우려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억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속적인 금감원의 노력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상반기 761건에 달하던 소송건수는 2011년 상반기 398건, 2012년 상반기 274건으로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그 동안 지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우선 소송은 객관적인 증거자료, 조정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소비자의 ‘금융분쟁조정신청권’ 침해 방지를 위해 소송예고통지 제도 등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소송 건수가 많은 회사 등에 대해서는 소송 관련 업무 적정성을 점검해 불합리한 소송건에 대한 취하 권고 및 업무관행 개선 지도 등 적극 대응토록 실태 점검을 상시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밖에 소비자가 억울한 금융회사와 분쟁 및 소송에 대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코너를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있고, 보험사기 등의 문제도 있어 소송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금감원은 최대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금융사들이 소송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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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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