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부인과 함께 재판 넘겨져
입력 : 2012-08-29 09:00:05 수정 : 2012-08-29 09:08:2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자정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모 산부인과에서 이모씨(30·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전신마취제인 베카론, 국소마취제인 나로핀·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섞어 주사해 이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마약류인 '미다졸람' 등을 처방전도 없이 업무 목적으로 투여하고 의사로서 이씨의 사망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살인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살인에 대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김씨는 자신과 병원에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자신의 차량에 이씨의 시신을 싣고 집으로 간 뒤, 아내 서모씨와 함께 병원으로 돌아와 차량 조수석에 시신을 실은 채 차량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간 혐의(사체유기)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시신을 차량에 싣고 온 사실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이를 도와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김씨의 아내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원장인 방모씨를 고용의사인 김씨가 미다졸람 등을 처방전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투여한 것과 관련해 주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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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